[김효진 기자의 heavy?heavy!] “비상구 열면 1000만원”…승객 돌발행동에 LCC ‘시름’
경제·산업
입력 2025-04-20 08:00:08
수정 2025-04-20 08:00:08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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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무단 개방 시 슬라이드 터지는 구조
교체 비용 최대 1000만원·항공기 운항 못해
대책 마련 나선 국토부…업계 "법 강화해야"

[서울경제TV=김효진기자]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무단으로 비상구를 개방한 30대 승객 A씨가 경찰조사에서 한 말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을 준비하던 중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공편 승객 202명은 기존 출발시간보다 6시간 뒤인 오후 2시 30분경 제주도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타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구 무단 개방 처음 아냐…승객·항공사에 모두 손해
승객의 비상구 무단 개방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대구 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출입문을 30대 승객이 무단 개방했는데요. 항공기가 약 200m 상공에 떠 있는 상황에서 비상구를 개방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승객의 비상문 무단 개방은 안전한 운항에 치명적이고,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몇백명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민폐’행위인데요. 승객뿐만 아니라 항공사에도 큰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비상구 열리면 슬라이드 전개…교체·보수에 최대 1000만원
승객의 비상구 무단 개방이 항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유는 비상탈출 슬라이드와 관련 있습니다. 항공기의 비상구는 여는 즉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는데요.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항공기는 슬라이드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보수·점검, 수납을 마친 뒤 운항에 나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한번 펼쳐진 항공기는 바로 운항을 재개할 수 없는 겁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 보수·점검, 수납 후 항공기가 운항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약 일주일이 걸립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는 종류별로 상이하지만 가격이 수백만원~1000만원 대에 이릅니다. 비상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비상구 무단 개방은 막대한 시간·비용 지불로 이어지는 겁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위해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도어마다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슬라이드를 재장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항공사에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CC 등 중소형 항공사에 피해 더 커…대체 가능 항공기 적은 탓
특히 비상구 무단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LCC 등 중소형 항공사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형 항공사는 보유 항공기 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섭니다. 대형 항공사에 비해 슬라이드 교체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는 항공기가 적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비상구가 무단 개방된 에어서울 항공기는 아예 펼쳐진 슬라이드를 떼어서 당일 오후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슬라이드를 제거한 후 운항을 재개하면 항공기 탑승 인원을 줄여야해 일부 승객은 다른 항공기를 탑승해야 합니다. 에어서울은 현재 에어버스 320 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단호한 대처 위해 법 강화해야”
비상구 무단 개방 등 승객들의 돌발행동이 늘어나면서 국토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에어서울 사고 이후 비상문 접근 통제, 객실 승무원의 보안 훈련 시스템 등 항공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객실 승무원들의 보안 훈련 강화입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조기에 식별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보안 훈련을 강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뚜렷한 이상 징후 없이 비상문과 떨어져 있던 승객이 갑작스레 이동해 문을 여는 경우 기존 교육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단 겁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기내 불법행위 제지 관련해서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hyoje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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