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골목형 상점가’...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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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8 15:44:13
수정 2025-04-18 15:44:13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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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광주시가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18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상권 조성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번 신청된 상권 등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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