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전국
입력 2025-04-16 14:35:27
수정 2025-04-16 14:35:27
오중일 기자
0개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삭제돼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 iM뱅크(아이엠뱅크), 시중은행 전환 1주년 기념 환전 고객 대상 골드바 추첨 증정 이벤트 실시
- 대구도시개발공사, 2025년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 102:1 기록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일반직원 채용 원서접수 경쟁률 20.8대1
- 대구대,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 영덕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2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3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4“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5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6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7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8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9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10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