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규제 개선 성과" 현장은 아직

전국 입력 2025-04-15 18:05:43 수정 2025-04-15 18:05:43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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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제공)

[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발표한 민생규제 개선 사례에는 정년퇴직자 고용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 완화, 공공시설 이용서류 간소화 등 생활 밀착형 변화들이 포함됐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아직 현장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행 단계에서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대표 성과로 내세운 첫 번째 사례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일정 연령대 이하에 한해 고용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60세 이상도 포함돼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채용 시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성과로 꼽힌 청년 복지포인트 확대도 반응이 엇갈린다. 시는 올해부터 업종 구분 없이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에 거주하며 작은 디자인회사에 근무 중인 20대 B씨는 “정작 회사 대표도, 직원도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었다”며 “포인트보다는 실제 임금 인상이나 주거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간편화는 은행 확인만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지만, 이 역시 실무기관과 시민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후속 안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시설 다자녀 우대 증명서류 범위 확대 역시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변화지만 그동안 왜 주민등록등본이 안 됐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민생규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정책이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장과 제도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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