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道의원, 연구단체 조기 해산 근거 마련

전국 입력 2025-04-15 17:00:30 수정 2025-04-15 17:00:30 강시온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발의한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활동 종료 이후에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임기 만료 전에도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신청 시 3개월 이내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이자형 의원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활동이 종료되어도,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