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회…15일~25일까지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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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5 09:55:47
수정 2025-04-15 09:55:47
이종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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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회의서 건의안·결의안 등 7건 처리…5분 자유발언도

[서울경제TV 광주·전남=이종행 기자] 전남도의회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제38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처리한다.
또 조옥현·임형석·류기준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다.
특히 도의회는 이날 김영록 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5373억 원이 증가한 13조809억 원이다. 전남교육청 추경 예산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오룡지구 학교 신설 등을 고려해 3150억 원이 늘어난 5조2000억 원이다.
이번 임시기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전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 의원 대표 발의) ▲전라남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서동욱 의원 대표 발의),▲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모정환 의원 대표 발의)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한다./qwas09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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