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결' 법 개정 건의
전국
입력 2025-04-11 10:52:10
수정 2025-04-11 10:52:10
나윤상 기자
0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요청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가 경찰청에 법 개정을 의뢰한 것은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읽혀진다.
지난 11월부터 구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후 일정 유예 시간(즉시 견인 30분, 일반 견인 2시간)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견인 방식은 인력뿐 아니라 장비, 보관 장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여업체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조치 노력을 끌어내는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기관 등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문화 4人4色 | 한윤정] 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제95회 남원 춘향제] 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고창군,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 설계 용역 보고회
- 고창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 개최
- 경북테크노파크, 2025년 경북지역 기업지원 통합설명회 성황리 마무리
- 대구행복진흥원, 제11기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
- 오경준 대구경북병무청장, 특수학교 경희학교 방문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2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3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4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5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6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7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8"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9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10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