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전국 입력 2025-04-10 11:33:58 수정 2025-04-10 11:33:58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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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인 청년(19~39세) 사업자 100명
5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

[사진=대구 중구]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기자]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청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중구에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1.~2006.12.31. 출생자) 청년 사업자로, 10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로 5개월간(최대 200만 원)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중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혁신사업홍보과 미래세대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업자들을 도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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