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완주군의원 “농업 중심지 완주, 농정 형평성 위해 사무소 설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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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7 19:34:55
수정 2025-04-07 19:34:55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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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는 7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부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 조속한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심 의원은 “완주군은 농업인구가 18,62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 농업 중심지”라며 “전북 귀농·귀촌 인구 유입 1위를 지속하며 로컬푸드 활성화 등으로 농정 사무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중 완주만 유일하게 품질관리원의 지원이나 사무소가 없어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22년에도 완주군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고, 농업인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서명운동을 통해 청원서를 전달했지만, 이후 설치된 임시 민원센터는 운영 시간과 처리 업무에 한계가 있어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은 타 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불이익”이라며 “사무소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의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언급한 중장기 검토로는 농업 행정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국가의 농업 보호와 육성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10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주사무소의 조속한 설치와 정식 운영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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