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민 외로움 치유 조례’ 제정…장연국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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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7 11:07:57
수정 2025-04-07 11:07:57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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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독거노인 증가 대응…치유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장연국 전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외로움 치유 및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도민의 외로움 예방과 치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사회적 관계 단절과 외로움을 겪는 도민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도민의 외로움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외로움 치유 및 예방에 관한 책무 △외로움 치유 및 예방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지표 개발 △지원사업 추진 △외로움대책위원회 및 외로움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장연국 의원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도민의 정신건강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도민의 외로움 문제 해소에 앞장서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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