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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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4 12:23:22
수정 2025-04-04 12:23:22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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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습니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구청 방문·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별 안분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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