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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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1 15:41:25
수정 2025-04-01 15:41:2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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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광주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들에게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인·허가나 면허의 등록, 신고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이번 시의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936명이며, 총 체납액은 40억9천700만 원에 달합니다.
시는 4월 중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발송해 4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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