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공무원 두둔?…광주 남구 재심의 요청 논란
고충위, A 간부 공무원 '직장 내 갑질'로 판단
남구 재심의 요청 "취지·사유는 밝힐 수 없어"

[서울경제TV 광주‧전남=김현정 기자] 광주 남구가 한 간부 공무원의 '갑질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두둔하는 듯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남구는 지난 27일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판례 3건을 첨부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재심의 취지나 사유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3조(재심의)'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가 재심의 요청 취지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 간부 공무원의 '갑질'행위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 간부 공무원에 대해 해당 행위가 갑질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피해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갑질 신고를 하면서 고충위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A 간부 공무원은 지난해 7~12월까지 한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 4명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간부 공무원은 특정 여직원을 '탕비실 실장'이라고 부르거나, 직원들과 민원인이 모여 있는 사무실에서 '일도 못 하는 것들'이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갑질 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인근 카페로 피해 직원들을 불러내 신고 철회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간부 공무원은 고충위 조사과정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고, 인격 무시는 아니었다"며 "직원들의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갑질 공무원 두둔 논란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취지나 사유를 밝힐 수 없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주 초 재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ewshj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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