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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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5 19:15:48
수정 2025-03-25 19:15:4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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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 5개 점용료의 부징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도민 혼란과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 상황.
이에 위원회는 소액 점용료 부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위원회는 이번 개선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명확성을 높여 도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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