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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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5 19:15:16
수정 2025-03-25 19:15:1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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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에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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