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등록 연한 1년→2년…이용 기한 7∼9년으로 연장
경제·산업
입력 2025-03-23 08:23:40
수정 2025-03-23 08:23:40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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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앞으로 렌터카 업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연한과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렌터카 차량 구매 부담이 완화돼 렌트 이용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차량 충당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1∼2년씩 늘리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차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까지 등록할 수 있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뒤 사용 가능 기한은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각각 7년, 9년으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와 같은 사용 기한을 적용받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렌터카의 사용 가능 기한은 차급과 관계없이 9년으로 별도 설정한다.
렌터카 업계는 정부에 렌터카 등록 및 사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왔다. 차량 제작 기술 발달과 도로 여건 개선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들어서다.
또 렌터카와 운영 패턴이 비슷한 개인택시는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 관련 규제가 꾸준히 완화돼 왔으나, 렌터카는 그대로라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렌터카의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은 각각 2002년, 1996년 도입된 이후 23년, 29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업계 건의를 수렴하고 택시보다 렌터카 규제가 더욱 엄격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에 규제 완화를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터카 업계의 경영 부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새 차량을 들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렌터카 대여 가격을 내리거나 동결할 여력이 생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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