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시험에도 나온 체포적부심 '날' 계산...검찰 즉각 항고 포기 비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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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6:47:42
수정 2025-03-10 16:55:56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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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5번 문제 예시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검찰이 즉각 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 소요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한다며 밝히며 반발했다.
양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날짜로 계산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한다는 근거로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 국가직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문제를 들었다.
해당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고 이에 피의자가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시간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구속 가능기간 10일에서 2일을 더한 총 12일을 구속기간으로 인정한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도 구속기간 만료를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양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권한을 행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권력자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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