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경기
입력 2025-03-06 12:23:45
수정 2025-03-06 12:23:45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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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의왕시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6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한 청년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는 이달 31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6일 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00년 1월 2일~12월 31일 출생한 청년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는 이달 31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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