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전문성..."지방의정연수원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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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5 11:02:48
수정 2025-03-05 11:02:4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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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 대상 교육훈련은 지방의회 특성을 반영한 전문연수기관이 아니므로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을 꼬집으며, 지방의회 직속 지방연수원을 설립하고 연구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보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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