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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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7 16:21:44
수정 2025-02-17 16:21:4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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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개정안에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입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도는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도는 개정안에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 실시 전 도지사 의견 청취 ▲빈집실태조사시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 등입니다.
빈집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유도는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을 촉진하는 빈집 활용 방안으로 가능합니다.
도는 빈집정비 보조사업에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4년간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빈집 31호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시온 기자(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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