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기도청 대로변 활력로드거리....어색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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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0 20:01:40
수정 2025-02-10 20:01:40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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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지난 2022년, 수원 팔달구에 위치해 있던 옛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을 했죠. 특히 주차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거론됩니다. 여기에 주차장 시설이 개방형으로 바뀌면서 잦은 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강시온 기잡니다.
[기자]
경기도청은 지난 2022년, 팔달구 청사를 떠나 수원 광교신도시에 위치한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청사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이 낙후됐습니다. 기존 도청 외에는 유동 인구가 적은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좀처럼 되 찾지 못했던 상권활기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경기도 산하 기관 입주로 상황이 나아질 듯 보입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과 맞물린 활력로드거리 조성은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기존 도로 1차선이 좁혀진 만큼 활력로드거리로 잇는 경제적 효과성은 떨어진다며 역으로 줄어든 차도가 이용객에 불편만 가중 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활력로드거리 조성을 위해 인도를 넓히고 차량 길목은 좁혀진 상황.
이에 주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옛 도청주차장은 개방으로 전환되면서 누구나 주차허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팔달구가 옛 도청 주변 주차단속을 강화하자 개방주차장 이용객은 늘었습니다. 문제는 대형 영업용 버스들도 개방주차장 사용 가세로 잦은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도내 공직자 대상으로 운행하는 영업용 전세버스의 밤샘 주차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대해 논란은 피할수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경기 강시온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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