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약 78억 경제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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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04 11:49:02
수정 2025-02-04 11:49:0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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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 처리 및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습니다.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28%(96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쟁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기여도 컸습니다. 분쟁조정 성립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19년도 공정위로부터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을 이양받아 도내 발생하는 분쟁의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며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과 신속한 조정 성립을 강조했습니다.
강시온 기자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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