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항소심도 무죄
경제·산업
입력 2025-02-03 17:52:42
수정 2025-02-03 19:07:22
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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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8년째 시달려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이재용식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윤 기잡니다.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재용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를 비롯해,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 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suyu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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