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경기
입력 2025-01-23 22:59:20
수정 2025-01-23 22:59:20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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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남양주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장기적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기업과 영세 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전했다.
이행강제금은 신고 없이 신축, 용도 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상대로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최초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 완화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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