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금융·증권
입력 2025-01-22 10:42:09
수정 2025-01-22 10:42:09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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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지난해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는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사실상 보험료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독촉과 연체금 가산, 급여제한, 통장압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금융재산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거주지 이동이 잦은 가입자의 경우 일반우편을 통한 문서 송달만으로는 통지가 쉽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야 한다"며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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