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도서 및 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확대
금융·증권
입력 2025-01-21 18:27:10
수정 2025-01-21 18:27:24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연간 총급여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및 공연 관람비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문화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공제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도서 및 공연 관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를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일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비트맥스, 대규모 CB 찍어 비트코인 줄 매수 반복
-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개최
- 카카오페이, 제주항공과 여행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제휴 협약 체결
- iM뱅크,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자 초청 프로축구 관람 행사 실시
- 우리금융, 한국전 참전 필리핀 용사 후손에 장학금 전달
- 우리FIS 아카데미, 4시 수료식 개최…차세대 금융IT리더 88명 배출
- iM금융그룹,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 NH농협은행, 청년농업인 찾아 농업정책자금교육 실시
- 기업은행, IBK창공 실리콘밸리 Scale-up 프로그램 실시
- 신한은행, ‘신한 Premier Culture 정동길 첫사랑’ 문화행사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