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 속도 내고 IPO 단타 막는다
금융·증권
입력 2025-01-21 18:04:33
수정 2025-01-21 18:04:33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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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단기 차익 위주의 투자(단타)를 근절하고 좀비기업들을 빠르게 시장에서 퇴출시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K-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현재의 10배(시총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IPO시장에서 단타를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싱크] 김병환/금융위원장
"주요국 증시에 비해 시가총액 상승률과 주가지수 상승률의 괴리가 큰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좀비기업을 시장서 빠르게 퇴출하겠단 방침입니다. 상장기업수와 시가총액 성장이 우리 주가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때문인데, 새 기준 적용시 (지난해 수치 기준) 코스피 전체 788개사 중 약 8%인 62개사, 코스닥 1,530개사 가운데 약 7%인 137개사가 요건 미달로 퇴출 대상이 됩니다.
단타매매로 높은 공모가 산정 등 자본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단 지적을 받는 IPO시장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가 상장 당일 96% 공모주를(지난해 IPO 77개 종목 중 74개) 순매도하면섭니다.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고 확약 비중 및 가점 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코너스톤투자자제도와 사전수요에측제도 도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락업 물량 확대로 인한 주가 변동성 등 부작용, 공모 시장 위축 우려 및 주관사 부담, 상폐 기준 상향으로 인한 건실한 기업 피해 우려 등도 상장사협회·금융투자업계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boyeo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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