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유죄 판결 파기
경제·산업
입력 2024-12-26 18:55:16
수정 2024-12-26 18:55:16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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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겁니다.
오늘(26일) 대법원 1부는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유해하단 걸 알고도 제조·판매에 관여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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