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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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7 06:32:22
수정 2024-11-27 06:32:22
이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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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이귀선 기자] 용인특례시가 차량화재대비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 알렸다.
27일 시는 오는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했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 이상까지 확대했다.
해당 법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적용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신규·이전 등록한 차량이 대상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되고,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이탈과 파손, 변형 등의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breaktv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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