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9월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 운영
8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
자진등록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 실시
[대구=김정희기자] 대구광역시는 8월 5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견 자진등록 기간 운영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에 반려견 소유자가 신규 동물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주택 및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이 가능하다.
자진등록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진등록 기간 이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해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등록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창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보은 법주사 개최
- 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공공의대 법안' 통과 설득 나서
- [영상] 대구광역시, 장마철 대비 풍수해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영상] 대구광역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대구시 영상 뉴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 [영상] 대구교통공사, 전 역사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설치
- [영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이식 100례’ 달성
- “SNS 입소문으로 하이원리조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창립 20주년…‘비전 2035’로 미래 도약
- 부평~장고개 도로 개설 지연…환경·민원에 '난항'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인허가 담당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2영광 한빛원전 2호기 황산 누출…고창 지역사회 불안 확산
- 3고창군,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정기회의 보은 법주사 개최
- 4남원시의회, 국회 찾아 '공공의대 법안' 통과 설득 나서
- 5대구광역시, 장마철 대비 풍수해 대책 점검회의 개최
- 6대구광역시, 공문서 위조 및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7'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 8대구교통공사, 전 역사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설치
- 9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이식 100례’ 달성
- 10“SNS 입소문으로 하이원리조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