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담은 법률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 재정 연간 2천억원 누수 효과적 차단...보건복지부도 법안 입법 동의"

[광주=주남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5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동의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불법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지난 15년간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 간 보험금이 약 3조3,76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한 금액은 6.92% 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
2023 년 기준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7조9,977억원 수준으로, 불법개설기관이 그동안 편취한 3조3,762억원은 누적준비금의 12% 에 이른다. 이는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이 납부한 1년치 지역보험료와 맞먹는 금액이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 나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박균택 의원은 "의·약사의 명의로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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