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경제·산업
입력 2024-08-02 17:32:19
수정 2024-08-02 17:32:19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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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법원은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오늘(2일) 오후
연달아 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두 플랫폼이 회생 신청까지
이르게 된 이유와 자금 조달 계획, 부채 상황 등을 심사했다.
티메프 양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인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줬다.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 결정되지만, 회생 개시를 보류하고 채권자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진 만큼 회생 개시 여부 결정는 최장 3개월간 보류될 수 있게 됐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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