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vs 완화…증시, 투자 열기 살아날까
2024년 세법개정안…'금투세 폐지' 기조 고수
이재명 “5년간 5억 원까지 금투세 면제해야”
한동훈, 금투세 폐지 최우선…지도부 회의서 논의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7년 시행
금투세 시행, 증시 자금 유출 방아쇠 우려

[앵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문제는 야당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투세 개편을 두고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에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입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회 문턱을 넘어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다소 완화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 입장을 구체화한 겁니다.
금투세 면세 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와함께, 상당기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다만, ‘부자감세’로 맞서고 있는 당내 반발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집권여당의 수장으로 정계에 복귀한 한동훈 대표도 힘을 실었습니다.
첫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최우선 민생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여야 대선주자급 인사들이 한목소리를 만큼,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은 증시 자금 유출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폐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유예 혹은 폐지 등 금투세 가닥이 잡히면 증시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도 내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2년 더 미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유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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