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증권·금융
입력 2024-06-08 01:36:10
수정 2024-06-08 01:36:10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한다.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하나손보 해외여행보험은 오는 19일부터 판매 예정이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가상자산 논의 속도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세계사이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리미엄 콘텐츠 강화
- 2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 3롯데百, ‘포켓몬’ 팝업스토어…황금연휴 정조준
- 4GS샵, 신규 셀럽 프로그램 ‘성유리 에디션’ 론칭
- 5풀무원재단, 퇴직 공무원 위한 ‘시니어 바른먹거리 교육’ 전개
- 6CU, ‘강릉 툇마루’ 흑임자 디저트 출시
- 7"일론 머스크의 xAI 홀딩스, 28조원 규모 투자유치 추진"
- 85월 황금연휴 해외여행…내수위축에 소상공인 '울상'
- 9올해 1분기 팔린 현대차·기아 SUV 10대 중 4대는 하이브리드
- 10봄철출하 늘어 농산물값 안정세…제철 맞은 참외·수박도 ‘하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