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자율배상 진통…고위험 상품 판매 판로 막히나
홍콩ELS 자율배상 2차전…은행·투자자 배상안 온도차
"자율배상 최소 1년 이상…예상보다 장기간 소요될 것"
투자자 "자율배상은 책임축소"…민사소송 움직임도 보여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보다 절차 개선으로 가야"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홍콩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바탕으로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의 배상 비율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판매 규모가 크고 투자자마다 이견이 있어 배상 협의까지 장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 당국이 빠른 속도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콩ELS 2차전…자율배상 최소 1년 이상 걸려
지난달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등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은행이 모두 자율배상 추진을 확정했다. 금융 당국의 압박과 은행 자체적인 소비자보호, 신뢰회복 차원에서 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판매 은행사들은 당국에서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근거로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금융 취약계층, 과거 ELS 가입 이력 등 투자자별 개별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이후 은행 내부적으로 소비자보호법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회에서 투자자에게 최종적으로 제시할 배상비율을 결정해 투자자에게 배상안을 제시해 협의를 거쳐 최종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자율배상 첫 시작은 하나은행이다. 지난달 29일 하나은행은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를 거쳐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 역시, 개별 고객들에게 자율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통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홍콩ELS 자율배상을 위해 투자자들 개개인마다 모두 연락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투자자 가운데는 은행이 제기한 배상 비율에 대해 즉시 협의를 진행하기 보다, 검토하겠다며 보류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분위기도 있어 예상보다 장기간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홍콩ELS 배상안 두고 은행·투자자 온도차
판매사 내부적으로 평균 40% 수준의 배상 비율을 고려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자율배상에 반발하며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는데 쉽지 않은 분위기다. 홍콩ELS 투자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은행권의 자율배상은 불완전판매 책임을 축소하고,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일 뿐이라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판매사에서 제시한 배상안을 거부하면,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고,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투자자의 자기투자책임 원칙 등을 근거로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은행권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손질 나선 당국
금융 당국은 은행의 ELS를 포함한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난 달 22일 금감원은 은행, 증권 등 금융권 감독, 검사,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된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순 문제점을 종합해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 형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판매 금융사의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수익률을 연동하거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은행의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것보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은행에 대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아예 막는 것보다 제대로 파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선진국도 과거 사례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 절차를 세밀하게 만들고,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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