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불완전판매' 중징계 불복 소송 2심서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24-02-29 18:33:32
수정 2024-02-29 18:33:32
김도하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손실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는 하나은행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봤지만, 함 회장에 대해선 통제의무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새로운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당시 DLF 펀드 판매와 관련해 원금손실이 커지면서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도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6개월 업무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을 부과했습니다.
또 함 회장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에서 중학개미로? 美 주춤하자 中 '주목'
- '대주주 리스크' 벗은 빗썸…내년 목표로 IPO 속도
- 산업은행, '아픈 손가락' KDB생명 증자의 늪
- 비트맥스, 대규모 CB 찍어 비트코인 줄 매수 반복
- Sh수협은행, '서울오픈 3쿠션 당구대회' 개최
- 카카오페이, 제주항공과 여행객 경험 혁신을 위한 제휴 협약 체결
- iM뱅크,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 헌혈자 초청 프로축구 관람 행사 실시
- 우리금융, 한국전 참전 필리핀 용사 후손에 장학금 전달
- 우리FIS 아카데미, 4시 수료식 개최…차세대 금융IT리더 88명 배출
- iM금융그룹,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2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3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4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 5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CEO 창업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성료
- 6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R&D 기술 우수성 선보여
- 7영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 8포항시,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 프로젝트. . .‘도시 문화 혁신’ 사례로 주목
- 9경주시, 이탈리아 아그리젠토·폼페이와 교류협정 체결…문화외교 본격화
- 10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