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교사 폭행한 학부모에 '실형'…교사노조 "환영"
인천교사노조 "서이초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고 있는 결과"

[인천=차성민기자]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2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결과라며 환영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증언, 사건 당시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폭언과 폭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는 피해 교사를 폭행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자신의 자녀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겼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로 끌어낸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오늘 판결은 사법부도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침해 범죄의 심각성을 단죄하는 판결들이 나온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cacaca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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