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기대감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

[전주=박민홍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한병도·정운천·윤준병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통해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전통문화의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한 유무형의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되어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날 소위 회의장 앞에서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운천·한병도 의원이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논의에 즉각 대응하며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법안 의결 직후 김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국회 절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알맹이가 꽉 차고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며 “법사위·본회의까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h00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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