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융·법률 서비스 연계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 강화
피해자 기금 대출 원스톱 상담·온라인 상담예약시스템 구축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부산시가 전세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금융·법률 상담을 확대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시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는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kb국민은행 시청점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예약을 통한 법률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시스템이 구축되면 피해센터 내방객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법률(변호사, 법무사 2명 등)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해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센터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부산시 홈페이지 내 전세피해자 법률상담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내년 1월 중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3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피해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부산시청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전해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접수·조사’ 기능과 법률·심리 상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시는 홈닥터(법무부) 변호사를 통해 주 3회 운영해오던 법률상담을 10월부터 부산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 5회로 확대하는 등 법률소송 상담을 매일(월~금) 운영하고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전·월세 계약 코칭서비스를 주 2회(화, 목) 지원하고 있다.
피해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심리상담사 유선 상담을 지원하고 전문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전국 유일 이주와 주거지원을 결합한 ‘부산형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매 등으로 긴급 거처가 필요한 피해 임차인을 위해 163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제공하는 한편, 피해 임대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단전·단수 유예, 승강기·소방안전 점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을 통해 언론과 고등·대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청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부산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사례는 현재 1,009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가 지난 10월 말까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4%가 20~30대 청년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규모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전체의 52%로 가장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49%, 다세대 주택 35% 순이었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주거안정과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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