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효 끝난 '불법채권추심'막는다…추심회사 대표 소집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해 개선된 대책을 시행한다.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추심행위'로 보겠다는 것이 대책의 큰 뼈대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 대표들을 소집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대책 시행을 알렸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채권추심회사 24곳의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집행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농협자산관리, SCI평가정보, BNK, DGB, SM, 고려, 나이스, 나라, 미래, 새한, 세일, 신한, 아이비케이, 에스지아이, 에이앤디, 에프앤유, 오케이, 우리, 제이엠, 엠지, 중앙, 케이비, 케이에스, 코아신용정보 등 채권추심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채권추시멉계의 내부통제 취약점과 위반사례에 대해 논의하면서 영업관행 개선ㅇ을 위핸 대책과 업계 현장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해 불법채권추심으로 규정하고 3단계 관리체계를 명문화 했다.
채권추심회사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 동안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관행이 많았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보면 채무자의 시효이익을 유도하기 위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일부 감면 같은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해왔다.
또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항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 ▲수임사실 통지단계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 등 3가지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1단계인 추심위임계약 체결단계에서는 소밀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2단계인 수임사실 통지단계에서는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 권리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권리사항은 시효기간 관련자료 요청과 추심중지 요청 등이다.
3단계인 시효완성채구너 사후관리 단계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롼련 불법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또 권한없는데도 채권추심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현재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위임을 받아 추심행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채권자 요청이나 위임이 아닌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 또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인 채권추심행위도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리자가 권한 없는 채권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위임계약, 거래약정 같은 서류 등을 충실하게 점검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입사실 통보와 같이 채무자 보호도 한층 강화했다.
채무자에 대한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채무자에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채권추심회사는 필수사항을 누락하고 통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필수통보사항 중에는 채무불이행 기간을 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필수통보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임사실 통보양식과 실제 통보내용에 대한 일관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추심업계는 이날 내부통제 강화 등 추심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고금리 시대에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채권추심업계도 일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 개선대책 이행상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부당 채권추심으로 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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