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또 '횡령사고'…직원 고객돈 5억원 횡령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또 횡령사고가 터졌다. 지난해 부터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내부통제 부실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 A새마을금고 부장급 직원B씨는 수년에 걸쳐 고객의 돈을 횡령해오다 최근 적발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 B씨는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탁금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라졌다.
이번 사고가 드러난 것은 A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잘못된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면서 발각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검사를 통해 횡령사실이 확인됐고 B씨는 직무가 배제된 상태다.
중앙회는 다음달 인사조치와 함께 내부징계, 민형사 법적조치를 병행하기로 헀고 사고금도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횡령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여러명인 것으로만 파악됐다. 또 횡령액을 회수해 피해금을 변제도 진행 중이다.
이번 횡령사고가 발생한 A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가 5,000억원 넘는 대형금고다. 이 금고의 이사장은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핵심인사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횡령사고가 터지면서 사실상 내부통제 불능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년간 고객돈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는 95건,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벌써 5건의 횡령이 적발됐고 피해금액 기준으로 횡령이 388억4,900만원(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 144억3,100만원(8건), 배임 103억3,800만원(15건), 알선수재 7억7,700만원(5건) 등도 적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반면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신협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7월 대규모 자금이탈(뱅크런) 우려 사태 이후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다음달 17일 지배구조와 건전성, 감독체계 등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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