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회의원, “역전세난 심화, 세입자 피해 우려 등 보완책 필요”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최근 ‘ 역전세난 ’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로 확인됐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은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7년간 판매된 건수는 15만 9,000건, 취급액은 32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당 수치는 △2017년 1만 1,000건 (1조 8,000억원) △2018년 1만 5,000건 (2조 3,000억원) △2019년 1만 9,000건 (3조 3,000억원) △2020년 2만 4,000건 (4조 9,000억원) △2021년 3만 6,000건 (8조 1,000억원) △2022년 2만 9,000건 (6조 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9월까지 판매된 건수는 2만 3,000건, 금액은 5조 6,000 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 증가한 것이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5만 6,000건(35.2%/14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 5만 3,000건 (33.3%/10조 3,000억원) 부산시 9,000건 (5.7%/1 조 7,000억원), 인천시 9,000건 (5.7%/1조 5,000억원, 대구시 5,000건 (3.2%/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는 74.2%, 취급액은 80.1% 수준이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andibo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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