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화평·화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조경주 한국재활용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활동현황 보고, 환경법령 상 전문인력 고용 규제 및 이행사항 분석자료 발표,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지난 8월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조정(0.1톤→1톤), 유해성·취급량에 따른 허가 및 검사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화학물질 규제를 꼽으며, 연내 법 개정을 통해 2030년까지 총 3,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양수 위원장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돼있어 안타깝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 대상 글로벌 친환경인증(블루사인, ZDHC 등)의 유지 및 갱신에 필요한 정부 지원 ▲건설폐기물처리업 대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를 포함해 오늘 논의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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