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택시 기본요금 5,000원…11월9일부터 1,000원 인상

[화순=김준원 기자] 전남 화순군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다음달 9일부터 인상된다.
이는 전남도에서 관내 법인·개인 택시조합의 요금 인상 건의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조정 용역 시행 결과 등을 반영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각 시․군에 통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4년 3개월만으로 지난 10월 6일 개최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에서 통보한 19.75%의 조정안보다 낮은 13.62%로 정했다.
2km까지 기본요금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이후 거리 및 시간 병산 운임과 할증운임은 현행과 같게 적용하도록 심의 의결했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11월 9일 0시부터 일제히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는 차내에 요금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미터기 검정을 마쳐야만 인상된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물가 인상으로 인해 힘든 가정경제에 짐이 더 해진 것 같아 송구하다”면서 “물가․인건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상 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 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im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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