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세요!!
전국
입력 2023-09-05 13:47:20
수정 2023-09-05 13:47:20
김정옥 기자
0개
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등 대상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청년(만 19세~39세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으로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www.gyeongnam.go.kr/baro)으로 신청하고,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kjo571003.naver.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고창군, 김치특화지구 사업 본궤도…국비 50억 확보
-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민원담당 공무원과 소통 간담회
- 대경대 이치균 교수 “대경대 한류캠퍼스 청소는 제가 책임집니다”
- 해남군, AI 농업기술로 '장립종 쌀' 수출경쟁력 확보 박차
- 영천시, ‘K-투어 페스티벌 in 서울’ 경북관광페스타 참가
- 한국수력원자력, 영동양수 1,2호기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
-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 중학교 입학 배정 합리적 방안 연구 용역 착수
- [영상] 의성군, 한지형 마늘 본격 수확 돌입
- [영상] 의성군,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지원 대상자 확정
- 포항시 도심 속 피서지, 침촌근린공원 물놀이터 내달 1일 본격 개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