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9명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서울경제TV 부산=김정옥 기자] 창원특례는 시의회에서 하종목 제1부시장 주제로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하종목 제1부시장 및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8명과, 교수·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지난 3월 14일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원시의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최우수사례로는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를 도입한 환경정책과의 사례와 보안등 전수조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한 가음정동의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에는 고금리 단기 정기예금으로 유휴자금 운용방식을 변경해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세정과의 사례와 전국 최초로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성공적으로 개장, 조기정착 시킨 농산물유통과의 사례가 선정됐다.
또 장려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개별심의 대신 통합심의를 운영해 심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주택정책과의 사례와 자동차 멸실인정제도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시킨 진해차량등록과의 사례, 복지급여 조사기간을 단축시켜 위기가구 지원의 적시성을 향상시킨 성산구 사회복지과의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순위와 공적비율에 따라 근평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향후 시장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o571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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