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전국
입력 2023-08-01 10:09:05
수정 2023-08-01 10:09:05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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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확대, 행정업무 경감 도움

[전주=이인호 기자] 전북교육청이 공유재산 취득·처분 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취득 1건당 20억원 또는 6000㎡ 이상, 처분 1건당 10억원 또는 500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관사 기본 비품에 텔레비전을 추가해 교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또는 전기레인지) 등만 포함돼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기준을 상향 조정해 학교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처분 취득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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