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의 '공항소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려움 겪은 공항 인근 주민에 위안이 될 수 있길"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 갑·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지난 27일 제40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송재호 의원은 실효적인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 공항소음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가결 됐고, 이어 20일에는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7월 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
송재호 의원은 "공항소음 문제로 주민들이 겪어온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비해 보상체계는 경직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적게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살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현행 공항소음법 소음대책지역 지근이면서도 여전히 지원에서 벗어난 지역도 있다"면서 "좀 더 폭 넓은 지원이 이루어져 공항소음 피해에 따른 해당지역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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