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 '만기연장' 등 지원 실시
증권·금융
입력 2023-07-18 08:45:10
수정 2023-07-18 08:45:10
민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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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민세원기자] 새마을금고는 집중폭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 대출채무자이며,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1.0%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채무자는 8월 18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내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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