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첫날 ‘따따블’…키움證 동참, 외상거래 제동
NH·KB·삼성 이어 키움證도 미수거래 제한한다
새내기株, 상장 첫날 1만원→4만원 '따따블' 잭팟 가능
'공모가 4배까지'…증권사, 미수금 관리 강화 나선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빚투' 우려···증권사, 리스크 관리
'따따블' 가능 '빚투' 늘어날라…증권사, 외상거래 제동

[앵커]
기업공개, IPO 시장에서 상장 첫 날 오를 수 있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됐습니다.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른바 ‘따따블’ 가능성에 ‘빚투’ 우려가 커지자, 증권사들이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상장 첫날 새내기주 외상거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증권사들이 공모주의 상장 첫날 미수거래를 제한한 겁니다.
삼성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키움증권도 동참했습니다.
공모가 만원짜리 주식이 상장 첫날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는 만큼,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자칫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인터뷰]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떨어졌을 때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따블’이 되서 하한가 맞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이…”
당국은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을 60∼40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기존 ‘따상’은 사라지고 ‘따따블’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증권사들도 미수거래 위험 관리에 나선 겁니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외상거래의 일종입니다.
미수거래는 증거금 납입 후 2거래일 안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일, 투자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반대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미수금을 떠안게 됩니다.
한편, ‘따따블’ 첫 주인공에 어떤 기업이 이름을 올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시큐센과 알멕, 오픈놀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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